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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자 정산
주식회사 베타포인트 · 2026-03 · 중도퇴사 소득세 · 건강보험 · 퇴직금
중도퇴사자 소득세 자동 정산 (간이 연말정산)
- •1월 ~ 퇴사월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재산출합니다.
- •결정세액 − 기납부 소득세 = 정산액. 음수(환급)은 퇴사월 급여에서 돌려드리고, 양수(추가징수)는 추가 공제합니다.
- •청년·60세 이상 감면 대상자는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자동 적용합니다.
- •보험료·의료비·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제외된 간이 버전입니다.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정산 가능합니다.
최종 결정세액 합계
584,780원
기납부 소득세 합계
34,971원
정산 합계 (환급 · / 추징 +)
549,809원
| 성명 | 퇴사일 | 이력 개월 | 연간 총급여 | 산출세액 | 결정세액 | 기납부 | 정산액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서윤 | 26-03-15 | 14개월 | 26,635,151 | 1,123,482 | 505,570 | 29,112 | 476,458 | |
| 권서윤 | 26-03-10 | 13개월 | 9,889,465 | 176,021 | 79,210 | 5,859 | 73,351 | |
| 합계 · 2명 | — | 36,524,616 | 1,299,503 | 584,780 | 34,971 | 549,809 | ||
※ 계산 방식 — 연간 총급여 → 근로소득공제 → 근로소득금액 → 인적공제 → 과세표준 → 기본세율 → 산출세액 →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세액공제 → 감면율 → 결정세액.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소득세를 뺀 값이 정산액입니다.